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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:
1. 과세 기준
- 일반과세자: 연 매출 8,000만원 이상
- 간이과세자: 연 매출 8,000만원 미만
2. 부가가치세 계산방식
- 일반과세자: (매출세액 - 매입세액) × 10%
- 간이과세자: 매출액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3. 세금계산서 발행
- 일반과세자: 발행 가능, 의무적으로 발행/보관 필요
- 간이과세자: 발행 불가, 영수증만 발행 가능
4. 신고 의무
- 일반과세자: 분기별 신고 (4회/년)
- 간이과세자: 반기별 신고 (2회/년)
5. 매입세액 공제
- 일반과세자: 전액 공제 가능
- 간이과세자: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
따라서 연 매출이 8,000만원에 가깝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, 또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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