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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세금 신고/납부 일정과 내용입니다:
부가가치세
- 예정신고: 1/1~6/30 → 7/25까지
- 확정신고: 7/1~12/31 → 다음해 1/25까지
- 신고내용: 매출/매입 세금계산서, 신용카드매출, 계산서
- 제출서류: 부가세신고서, 매입/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
종합소득세
- 중간예납: 11/15까지 (직전년도 세액의 50%)
- 확정신고: 5/1~5/31
- 신고내용: 사업/이자/배당/근로/연금/기타소득
- 제출서류: 소득신고서, 소득금액증명, 사업장현황신고
지방소득세
- 개인지방소득세: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
- 법인지방소득세: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
- 특별징수분: 다음달 10일까지
- 신고방법: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
원천세
- 신고기한: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
- 대상: 급여/퇴직금/사업소득
- 반기별 납부: 소규모 사업자 가능
- 제출서류: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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