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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소득 관련 공제
필요경비 인정범위
- 사업 관련 직접 비용 (재료비, 인건비)
- 임차료, 관리비, 수도광열비
- 업무 관련 출장비, 교육훈련비
접대비 한도
- 기본한도: 연간 수입금액별 차등 적용
- 1인당 식대: 건당 5만원
- 경조사비: 20만원
차량유지비
- 업무용 차량 관련비용 전액
- 차량보험료, 유류비, 수리비
- 감가상각비 포함
2. 소득공제 항목
기본공제
-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
- 연령요건, 소득요건 충족 필요
특별공제
- 보험료 (건강, 고용, 노인장기요양)
- 의료비, 교육비
- 주택자금 이자상환액
신용카드 공제
-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~40%
- 전통시장, 대중교통 추가공제
- 도서·공연비 추가공제
3. 세액공제 혜택
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
- 업종별 감면율 차등 적용 (5~30%)
- 수도권/비수도권 구분
- 매출액 규모별 한도
연구인력개발비
- R&D 투자금액의 25%
- 신성장동력 분야 30%
- 중소기업 추가공제
기타 세액공제
- 전자신고 세액공제: 2만원
- 외국납부세액: 해외지점 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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